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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준비 전 여권발급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권신청, 발급대상,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여행준비에 착오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권 기본사항
1. 여권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2. 여권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 여권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O)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법정 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O)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조 (만 18세 이상) |
미선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3.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확인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발급목적에 따른 여권종류
여권 발급 시 사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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