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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를 기르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이 있으실텐데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나온 정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부모급여가 증액되었다고 하니 아래로 내려보셔서 내용을 참고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 급여는 초기에는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의 명칭을 24년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가능하며 2세 미만 (24개월까지) 의 아동
지원금액
0세 : 월 100만원
1세 : 월 50만원
신청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변경되는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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