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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량이 늘어가면서 전동킥보드 사고 ,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꽤나 있으신데요. 전동킥보드 주행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 생활법령정보에 따른 대처방안이 되지 않을 시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아래를 잘 확인해보셔서 잘 숙지하시고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주행가능한 도로
전동킥보드 주행 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
1)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필수소지해야 하며 16세 이상부터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2) 16세 미만인 경우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3)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어린이에게 운전을 하게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안전모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하며 안전모를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5) 야간 운전 시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하며 미착용 시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6) 승차정원은 1명이며 초과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차도 등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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